안내문 발송(8월 31일)과 지급동의계좌 자동 지급(9월 2일부터)은 이미 시작된 일정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1577-10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이후 지급분은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낸 226만 명이 받고,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아직 신청 전이면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1577-1000)로 지금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수)부터 자동으로 받고 있습니다.
2.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습니다. 초과금이 없어도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안내문은 올해부터 네이버,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로 먼저 옵니다.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갑니다.
4.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내 분위의 상한액을 확인해 보세요.
- 누가
- 2025년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피부양자(226만 2,605명, 2026년 8월 31일 보도자료 기준)
- 얼마나
- 상한액을 넘은 금액 전부.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총 3조 760억 원
- 언제
- 8월 31일(월)부터 안내문 발송.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수)부터 자동 지급
- 어디서
-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팩스·전화·우편·방문(문의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일부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빼고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89만 원에서 1,074만 원입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상한액은 1분위 89만 원부터 10분위 826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41만~1,074만 원)입니다.
내 상한액 확인 계산기
2025년 월 건강보험료로 내 분위와 상한액을 찾습니다.
보도자료 붙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5년)」 표를 그대로 옮겨 찾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 합계에는 비급여·선별급여를 넣으면 안 됩니다. 실제 분위와 지급액은 공단 결정을 따르고, 이미 병원에서 미리 정산된 금액(사전급여)은 빠집니다.
사후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동의계좌가 있으면 9월 2일(수)부터 자동 지급되고, 나머지는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급동의계좌가 있는 사람.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된 계좌로 9월 2일(수)부터 차례로 자동 지급됩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226만 1,271명 가운데 131만 2,819명(58%)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나머지 사람.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다음부터 자동으로 받으려면.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지급신청 항목에 체크해 내면 앞으로 초과금이 생길 때 신청 없이 받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같은 병원에서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사전급여). 이번 발표에서 2만 7,742명이 여기에 해당했고, 공단은 병원에 1,846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 초과금에서 빠집니다.
누가 많이 받았나
지급 대상자는 2024년도 213만 5,776명에서 5.9%, 지급액은 2조 7,920억 원에서 10.2% 늘었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얼마로 오르나요?
2026년 상한액은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43만~1,096만 원)입니다.
보도자료 붙임 표에 따르면 2026년 상한액은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43만~1,096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9시~18시),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 보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이어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글도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주제로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2026·2027 글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은 지원금 글 모아보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