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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평균 136만 원 지급 대상

· 챙기미
병원 복도 창가에 앉은 어르신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226만 명 환급
10월 12일 기준
안내문 발송(8월 31일)과 지급동의계좌 자동 지급(9월 2일부터)은 이미 시작된 일정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1577-10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이후 지급분은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낸 226만 명이 받고,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아직 신청 전이면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1577-1000)로 지금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수)부터 자동으로 받고 있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10월 8일(목)부터는 건강보험료나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 예정일 기준).
2.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습니다. 초과금이 없어도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안내문은 올해부터 네이버,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로 먼저 옵니다.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갑니다.
4.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내 분위의 상한액을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2025년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피부양자(226만 2,605명, 2026년 8월 31일 보도자료 기준)
얼마나
상한액을 넘은 금액 전부.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총 3조 760억 원
언제
8월 31일(월)부터 안내문 발송.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수)부터 자동 지급
어디서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팩스·전화·우편·방문(문의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일부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빼고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89만 원에서 1,074만 원입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상한액은 1분위 89만 원부터 10분위 826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41만~1,074만 원)입니다.

소득분위상한액직장가입자 월 기준보험료지역가입자 월 기준보험료
1분위89만 원(141만 원)57,790원 이하13,850원 이하
2~3분위110만 원(178만 원)57,790원 초과~86,290원 이하13,850원 초과~19,780원 이하
4~5분위170만 원(240만 원)86,290원 초과~114,100원 이하19,780원 초과~34,520원 이하
6~7분위320만 원(396만 원)114,100원 초과~163,860원 이하34,520원 초과~93,970원 이하
8분위437만 원(569만 원)163,860원 초과~206,620원 이하93,970원 초과~135,360원 이하
9분위525만 원(684만 원)206,620원 초과~282,570원 이하135,360원 초과~217,540원 이하
10분위826만 원(1,074만 원)282,570원 초과217,540원 초과
괄호 안 금액은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의 상한액입니다. 보도자료 붙임 표 기준이며, 실제 분위와 상한액은 공단이 개인별로 확정합니다.

내 상한액 확인 계산기

2025년 월 건강보험료로 내 분위와 상한액을 찾습니다.

보도자료 붙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5년)」 표를 그대로 옮겨 찾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 합계에는 비급여·선별급여를 넣으면 안 됩니다. 실제 분위와 지급액은 공단 결정을 따르고, 이미 병원에서 미리 정산된 금액(사전급여)은 빠집니다.

사후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동의계좌가 있으면 9월 2일(수)부터 자동 지급되고, 나머지는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 등으로 신청합니다.

딸이 어머니와 함께 안내문 봉투를 살펴보는 모습
  1. 지급동의계좌가 있는 사람.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된 계좌로 9월 2일(수)부터 차례로 자동 지급됩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226만 1,271명 가운데 131만 2,819명(58%)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안내문을 받은 나머지 사람.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3. 다음부터 자동으로 받으려면.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지급신청 항목에 체크해 내면 앞으로 초과금이 생길 때 신청 없이 받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같은 병원에서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사전급여). 이번 발표에서 2만 7,742명이 여기에 해당했고, 공단은 병원에 1,846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 초과금에서 빠집니다.

누가 많이 받았나

구분대상자지급액
소득 하위 50% 이하201만 6,503명(89.1%)2조 3,556억 원(76.6%)
65세 이상131만 761명(57.9%)2조 596억 원(67%)

지급 대상자는 2024년도 213만 5,776명에서 5.9%, 지급액은 2조 7,920억 원에서 10.2% 늘었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얼마로 오르나요?

2026년 상한액은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43만~1,096만 원)입니다.

보도자료 붙임 표에 따르면 2026년 상한액은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43만~1,096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9시~18시),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의료비지원실, 2026년 8월 31일 조간)과 붙임 자료. 교차 확인: 보건복지부 같은 제목 보도자료(요양보험제도과).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이 글은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을 따릅니다.
공고 원문 보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기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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