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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2027 가구원별 금액표, 내 소득 비율 계산기

· 챙기미
저녁 식탁에 모인 네 식구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649만 4,738원)보다 6.70% 오른 것으로,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인상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해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도와 가구원 수를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과 자주 쓰이는 비율별 금액이 나오고, 월 소득을 넣으면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표에서 옮겼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 6,042원, 4인 가구 692만 9,885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2. 2026년 12월까지는 올해 값(1인 256만 4,238원, 4인 649만 4,738원)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3. 8인 이상 가구는 표에 없고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2027년은 7인 가구 금액에 '7인과 6인 금액의 차이'를 1명 늘 때마다 더합니다(102만 3,464원씩). 계산기는 10인까지 이 식으로 계산합니다.
4.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이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87만 5,533원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계산 방식: 1~7인 금액은 고시 표 그대로, 8인 이상은 고시의 계산식(7인 금액 + 7인과 6인 금액의 차이 × (가구원 수 − 7))으로 구했습니다. 비율별 금액은 원 미만을 반올림했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표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실제 복지사업은 사업마다 소득을 재는 방법(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등)이 달라, '내 소득 비율'은 가늠용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2026년보다 43만 5,147원 오른 금액 안내 이미지

2026년·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

  • 1인 — 2026년 2,564,238원 · 2027년 2,736,042원 · 오른 금액 171,804원
  • 2인 — 2026년 4,199,292원 · 2027년 4,480,645원 · 오른 금액 281,353원
  • 3인 — 2026년 5,359,036원 · 2027년 5,718,091원 · 오른 금액 359,055원
  • 4인 — 2026년 6,494,738원 · 2027년 6,929,885원 · 오른 금액 435,147원
  • 5인 — 2026년 7,556,719원 · 2027년 8,063,019원 · 오른 금액 506,300원
  • 6인 — 2026년 8,555,952원 · 2027년 9,129,201원 · 오른 금액 573,249원
  • 7인 — 2026년 9,515,150원 · 2027년 10,152,665원 · 오른 금액 637,515원
월 금액입니다. 8인 이상은 2026년은 7인 금액에 1명당 959,198원씩(8인 10,474,348원), 2027년은 1명당 1,023,464원씩 더합니다(8인 11,176,129원). 2026년 값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7년 값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원문 표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 기준 중위소득 32% 안내 이미지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어르신의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복지 상담사
  • 1인 — 생계급여(32%) 875,533원 · 의료급여(40%) 1,094,417원 · 주거급여(48%) 1,313,300원 · 교육급여(50%) 1,368,021원
  • 2인 — 생계급여(32%) 1,433,806원 · 의료급여(40%) 1,792,258원 · 주거급여(48%) 2,150,710원 · 교육급여(50%) 2,240,323원
  • 3인 — 생계급여(32%) 1,829,789원 · 의료급여(40%) 2,287,236원 · 주거급여(48%) 2,744,684원 · 교육급여(50%) 2,859,046원
  • 4인 — 생계급여(32%) 2,217,563원 · 의료급여(40%) 2,771,954원 · 주거급여(48%) 3,326,345원 · 교육급여(50%) 3,464,943원
  • 5인 — 생계급여(32%) 2,580,166원 · 의료급여(40%) 3,225,208원 · 주거급여(48%) 3,870,249원 · 교육급여(50%) 4,031,510원
  • 6인 — 생계급여(32%) 2,921,344원 · 의료급여(40%) 3,651,680원 · 주거급여(48%) 4,382,016원 · 교육급여(50%) 4,564,601원

여기서 비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고, 실제로 받는 돈은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7년에 바뀐 산정 방식

  1. 원칙.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정합니다.
  2. 보정.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하려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7년 값은 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을 참조해 보정한 결과입니다.
  3. 적용 기간. 이 방식은 2027년부터 3년간 쓰고 평가합니다. 2021~2026년에 쓰던 '기본증가율 + 추가증가율' 방식은 끝났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273만 6,042원, 2026년 256만 4,238원 비교 이미지

내 소득 비율을 볼 때 주의할 점

  • 사업마다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을, 다른 사업은 건강보험료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사업 공고의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어느 해 값을 쓰는지도 다릅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2026년 값과 2027년 값 중 어느 것을 쓰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기준도 사업마다 다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인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까지인지 사업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할 곳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2026. 7. 29., 시행 2027. 1.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5. 8. 1.,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4일. 이 글은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수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기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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