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이 끝났고,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9월 1~15일)도 마감됐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산정액의 95%)입니다. 상반기분은 12월 17일(목)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5% 감액).
2.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매출 × 업종별 조정률로 따집니다. 매출이 기준보다 많아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4. 2027년 소득 기준·지급액 확대는 아직 개정안입니다.
- 누가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는데 정기 신청을 못 한 가구
- 얼마나
- 최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 언제
-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화)까지
- 어디서
-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근로장려금 계산기(2025년 소득분)
계산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447개 구간)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적용한 뒤, 법 제100조의7 제3항에 따라 1만 5천 원 미만은 0원, 소득이 적은 구간에서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 소득이 많은 구간에서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감액 과정의 원 단위 끝수는 버렸으며, 국세청 심사 결과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일정 한 번에 보기
국세청은 8월 27일 정기분으로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을 지급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요건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도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것. 부동산·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입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 요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소득 기준보다 많아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 신청(기한 후 신청 포함)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전화로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 문의합니다.
내년부터 기준이 넓어질 예정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개정안'이므로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9월 15일 마감)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 신청 때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산정액의 100%를 받습니다. 정기 신청까지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 보기 · 정기 신청 요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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