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데 아직 안 받았다면, 국가건강검진은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비사무직은 매년)이고, 일반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우울증·C형간염 의심 판정을 받아 확진검사가 필요하면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비용은 질환·횟수에 따라 달라서(예: C형간염은 본인부담 발생) 공단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에는 검진기관 예약이 몰리니, 대상인지 먼저 조회하고 10~11월 중에 예약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검진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주기: 2년에 한 번(비사무직은 매년)
· 확진검사: 질환 의심 판정 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대상 조회: 건강보험 앱·누리집 '건강모아 > 검진대상 조회'
· 문의: 1577-1000

1단계: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지 어떻게 조회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검진대상 조회'에서 올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검진대상 조회'에서 올해 대상인지,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2026년이 짝수 해라 짝수년생이 일반검진 대상이지만, 직장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회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2단계: 검진기관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에서 대상으로 나오면 가까운 검진기관에 전화하거나 기관 누리집으로 예약합니다.
조회에서 대상으로 나오면 가까운 검진기관에 전화하거나 기관 누리집으로 예약합니다. 12월에는 예약이 몰려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예약해 두면 마감 직전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에 공단에 신청해 추가로 대상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검진이 늦어집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올해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에 공단에 신청해 추가로 대상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검진이 늦어지니, 가능하면 올해 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12월 31일 지나면 끝인가요? 올해 검진은 끝나지만, 다음 해에 신청해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검(확진검사)도 올해 안에 해야 하나요? 질환 의심 판정(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우울증·C형간염)을 받았다면 확진검사는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본인부담은 질환마다 달라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 어디에 물어보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병원비 부담이 컸던 해라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