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목)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나머지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와 양육비 선지급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신청 요건, 서류,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2. 신청 누리집은 childsupport.or.kr입니다. 보도자료 첫머리에 적힌 childsupport.go.kr은 접속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3일 확인).
3.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과 이행확보 절차(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등)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4. 받기로 한 양육비가 월 20만 원보다 적으면 선지급금도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누가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양육비 채권자). 10월 29일부터 소득 무관
- 얼마나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집행권원상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언제
- 소득기준 폐지 2026년 10월 29일(목). 지급은 통상 매월 25일
- 어디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무엇이 바뀌나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나머지 요건 | 양육비 채권 보유,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이행확보 절차 진행(변동 없음) |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변동 없음) | |
신청 요건 4가지
10월 29일 이후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도자료에 실린 요건에서 소득 항목만 빠진 것입니다.
- 양육비 채권 보유. 성평등가족부 안내 페이지는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법원 서류에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가 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학년과 관계없이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근 3개월 미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혀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소액만 받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여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받습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집행권원상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상 월 양육비가 15만 원이면 선지급금도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 서식)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서류(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내용,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접수증명원)
- 선지급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합니다.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앞으로 보냅니다.
- 지급.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낸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 폐지에 맞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회수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할 곳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평일 9시~18시), 누리집 선지급 메뉴의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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