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에 차량 한 대당 3회까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 정리했습니다.
2.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3.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감면 안내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행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네 번째 착오진출부터는 기본요금을 다시 냅니다.
- 누가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 얼마나
-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 면제, 차량당 연 3회까지
- 언제
- 2026년 10월 1일부터. 나간 뒤 15분 이내 재진입
- 어디서
- 자동 차감. 직접 환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
무엇이 달라졌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폐쇄식 900원)에 주행요금(주행거리 × km당 단가)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동안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다시 들어올 때 기본요금을 또 내야 했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2025년 기준) 규모의 감면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적용 조건 네 가지
- 재정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경우입니다.
- 같은 요금소. 나간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 15분 이내. 나간 뒤 15분 안에 재진입해야 합니다.
- 전자지불수단.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감면은 차량당 그해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언제 빠지나
착오진출 감면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차감되는 시점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1년에 3회를 넘긴 네 번째 착오진출부터는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 구분(국토교통부 표현 그대로) | 감면 방식 |
|---|---|
| 재정고속도로 진출 시 |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 |
| 민자고속도로 진출 시 |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에 기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 차감 |
-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따로 감면 안내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감 여부는 통행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2주 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돌려받고 싶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챙길 것: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할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도 다시 안내했습니다.
| 가구 | 주말·공휴일 할인율 |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 미성년 자녀 2명 | 10% |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에서 미리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습니다.
-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함께 타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즉시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연휴 등 가족 나들이 전에 미리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이어서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할 곳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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