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월 209시간 기준). 아래 계산기는 시급을 넣으면 월급과 연봉으로, 월급을 넣으면 시급으로 바꿔 줍니다. 주휴시간까지 넣어 계산하고, 그 시급이 2026년·2027년 최저임금보다 낮은지도 함께 알려 줍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0,320원(월 2,156,880원), 2027년 10,700원(월 2,236,30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2.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365일 ÷ 7 ÷ 12 ≈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3.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생깁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답변).
4.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월 약 104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2.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365일 ÷ 7 ÷ 12 ≈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3.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생깁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답변).
4.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월 약 104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
계산 방식: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주 15시간 미만이면 0). 월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연봉 = 월급 × 12.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고, 매주 개근했다고 봤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2026·2027 최저임금 환산표
- 40시간 — 월 유급시간 209시간 · 2026년 월급(10,320원) 2,156,880원 · 2027년 월급(10,700원) 2,236,300원
- 35시간 — 월 유급시간 183시간 · 2026년 월급(10,320원) 1,888,560원 · 2027년 월급(10,700원) 1,958,100원
- 30시간 — 월 유급시간 156시간 · 2026년 월급(10,320원) 1,609,920원 · 2027년 월급(10,700원) 1,669,200원
- 25시간 — 월 유급시간 130시간 · 2026년 월급(10,320원) 1,341,600원 · 2027년 월급(10,700원) 1,391,000원
- 20시간 — 월 유급시간 104시간 · 2026년 월급(10,320원) 1,073,280원 · 2027년 월급(10,700원) 1,112,800원
- 15시간 — 월 유급시간 78시간 · 2026년 월급(10,320원) 804,960원 · 2027년 월급(10,700원) 834,6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매주 개근했다고 본 금액입니다. 40시간 행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2027년 값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자주 하는 실수
- 주휴시간을 빼고 나누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을 '40시간 × 4주 = 16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 단시간 근무자에게 209시간 쓰기.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도 4시간으로 줄어 월 약 104시간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절반쯤으로 낮게 나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시간 없이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문의할 곳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답변(근로기준정책과-5943).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4일. 이 글은 계산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보도자료 보기 · 근로기준법 제18조 보기
2027년 최저임금 보도자료 보기 · 근로기준법 제18조 보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비슷한 주제로 실업급여 계산기 2026 글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글을 함께 보면 헷갈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글도 확인해 보세요. 같은 분류의 다른 글은 제도 변경 글 모아보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