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 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아래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가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 계산 방식을 맞췄습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첫 6개월에 특례 상한(250·250·300·350·400·450만 원)이 붙습니다.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년을 쓰면 특례는 2개월까지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3.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휴원·자녀 입원 때 1주 또는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고, 급여도 날짜에 비례해 나옵니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은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와 장애아동 부모도 6개월 추가가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계산 방식: 달마다 통상임금(7개월째부터는 80%)을 구한 뒤 그 달의 상한액과 하한액(70만 원) 사이로 맞췄습니다. 6+6은 부모가 공통으로 쓴 개월 수(최대 6개월)까지만 특례 상한을 적용하고, 그 뒤 달은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줄어들고,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감액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달별 상한액 한눈에 보기
- 1개월째 — 일반 100%, 25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250만 원 · 한부모 100%, 300만 원
- 2개월째 — 일반 100%, 25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250만 원 · 한부모 100%, 300만 원
- 3개월째 — 일반 100%, 25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300만 원 · 한부모 100%, 300만 원
- 4개월째 — 일반 100%, 20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350만 원 · 한부모 100%, 200만 원
- 5개월째 — 일반 100%, 20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400만 원 · 한부모 100%, 200만 원
- 6개월째 — 일반 100%, 20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450만 원 · 한부모 100%, 200만 원
- 7개월째부터 — 일반 80%, 16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80%, 160만 원 · 한부모 80%, 16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이렇게 적용됩니다
- 조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나눠 써도 적용됩니다.
- 기간. 부모가 각각 쓴 기간 중 공통으로 쓴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에 특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엄마 3개월, 아빠 6개월이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250·250·300만 원 상한)까지 특례를 받고, 아빠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200만 원 상한)입니다.
- 신청.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사람 몫도 함께 신청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반 급여를 먼저 받고, 특례가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단기 육아휴직(1주·2주)
- 대상과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사유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네 가지입니다.
- 기간. 자녀 1명당 1년에 1번, 1주 또는 2주입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급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날짜에 비례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예시는 9월 1~7일 사용 시 '월 급여액 × 7/30'입니다. 신청할 때 방학·휴원 알림장이나 입원 확인서 같은 증명자료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방학 사유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시작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보기 · 단기 육아휴직 정책브리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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