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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6+6·한부모·단기까지 달마다 얼마

· 챙기미
아기를 안고 웃는 아빠 -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 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아래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가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 계산 방식을 맞췄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모두 70만 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첫 6개월에 특례 상한(250·250·300·350·400·450만 원)이 붙습니다.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년을 쓰면 특례는 2개월까지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3.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휴원·자녀 입원 때 1주 또는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고, 급여도 날짜에 비례해 나옵니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은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와 장애아동 부모도 6개월 추가가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계산 방식: 달마다 통상임금(7개월째부터는 80%)을 구한 뒤 그 달의 상한액과 하한액(70만 원) 사이로 맞췄습니다. 6+6은 부모가 공통으로 쓴 개월 수(최대 6개월)까지만 특례 상한을 적용하고, 그 뒤 달은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줄어들고,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감액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안내 이미지

달별 상한액 한눈에 보기

  • 1개월째 — 일반 100%, 25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250만 원 · 한부모 100%, 300만 원
  • 2개월째 — 일반 100%, 25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250만 원 · 한부모 100%, 300만 원
  • 3개월째 — 일반 100%, 25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300만 원 · 한부모 100%, 300만 원
  • 4개월째 — 일반 100%, 20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350만 원 · 한부모 100%, 200만 원
  • 5개월째 — 일반 100%, 20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400만 원 · 한부모 100%, 200만 원
  • 6개월째 — 일반 100%, 20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100%, 450만 원 · 한부모 100%, 200만 원
  • 7개월째부터 — 일반 80%, 160만 원 · 6+6 특례(부모 모두) 80%, 160만 원 · 한부모 80%, 160만 원
비율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대한 비율, 금액은 월 상한액입니다. 모든 구간의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6+6 특례 상한은 부모가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붙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95조의3 제1항·제3항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개월째 월 최대 450만 원 안내 이미지

6+6 부모육아휴직제, 이렇게 적용됩니다

가을 공원에서 함께 유모차를 미는 부부
  1. 조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나눠 써도 적용됩니다.
  2. 기간. 부모가 각각 쓴 기간 중 공통으로 쓴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에 특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엄마 3개월, 아빠 6개월이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250·250·300만 원 상한)까지 특례를 받고, 아빠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200만 원 상한)입니다.
  3. 신청.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사람 몫도 함께 신청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반 급여를 먼저 받고, 특례가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단기 육아휴직(1주·2주)

  • 대상과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사유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네 가지입니다.
  • 기간. 자녀 1명당 1년에 1번, 1주 또는 2주입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급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날짜에 비례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예시는 9월 1~7일 사용 시 '월 급여액 × 7/30'입니다. 신청할 때 방학·휴원 알림장이나 입원 확인서 같은 증명자료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방학 사유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시작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안내 이미지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2026년 8월 19일 게시),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6+6 부모육아휴직제' 답변, 정책브리핑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2026년 8월 11일).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4일. 이 글은 계산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보기 · 단기 육아휴직 정책브리핑 보기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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