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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국민연금 9.5%·간이세액표 그대로 반영

· 챙기미
사무실 책상에서 웃는 직장인 -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몫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이 4.75%가 됐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646개 구간 값을 원문 그대로 넣어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결과와 원 단위까지 맞춰 확인했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4.75%) 냅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연금공단 안내).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입니다. 월 659만 원을 넘게 벌어도 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으로 냅니다.
3. 소득세는 계산식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의 해당 칸 금액을 뗍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4.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덜 떼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 방식: 연봉 ÷ 12를 월 급여로 보고,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에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41만~659만 원 범위로 맞춘 뒤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이며 각각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실제 회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금액으로 떼므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 공제율 한눈에 보기

항목근로자 부담근거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전체 9.5%의 절반)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595%(전체 7.19%의 절반)보건복지부 2026년 보험료율 발표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발표
고용보험보수의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간이세액표 해당 금액(80%·120% 선택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별표 2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최저 41만 원·최고 659만 원입니다(2025년 7월~2026년 6월은 40만 원·637만 원). 그래서 월 659만 원을 넘는 사람의 국민연금은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별로 미리 계산해 본 표

연봉월 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2,400만 원2,000,000원174,910원16,620원1,808,470원
3,000만 원2,500,000원223,490원32,070원2,244,440원
3,600만 원3,000,000원272,080원62,480원2,665,440원
4,000만 원3,333,333원304,440원93,080원2,935,813원
4,500만 원3,750,000원344,950원145,320원3,259,730원
5,000만 원4,166,666원385,400원209,680원3,571,586원
6,000만 원5,000,000원466,430원338,160원4,195,410원
7,000만 원5,833,333원547,370원464,660원4,821,303원
8,000만 원6,666,666원628,330원671,250원5,367,086원
9,000만 원7,500,000원675,630원880,810원5,943,560원
1억 원8,333,333원717,020원1,085,390원6,530,923원

비과세 월 20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원천징수 100% 기준입니다. 같은 연봉 5,000만 원이라도 가족 4명에 8~20세 자녀 2명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46,660원으로 줄어 월 실수령액이 3,734,606원이 됩니다.

80%·120% 선택, 어떻게 다를까

동전 양이 다른 유리병 두 개 비교

연봉 5,000만 원(비과세 20만 원, 1명)이면 매달 떼는 소득세는 100%일 때 190,620원, 80%일 때 152,490원, 120%일 때 228,740원입니다. 80%를 고르면 월 실수령액이 4만 원가량 늘지만, 1년 동안 덜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크게 받고 싶으면 120%, 매달 쓸 돈이 중요하면 80%를 고르는 식입니다. 변경은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되고, 낸 뒤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다른 이유

  1. 보험료 기준이 전년도 소득.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간 쓰고, 건강보험도 보수월액을 정해 매달 부과한 뒤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올해 연봉이 오른 사람은 계산기보다 적게 떼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과 수당. 상여를 따로 받는 달은 그달 급여가 커져 간이세액표 구간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눈 평균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3. 고용보험 적용 제외.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등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금액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월급 1,000만 원이 넘으면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1,000만 원까지 표로 정하고, 넘는 부분은 별표 2의 계산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일 때의 세액 + 1,000만 원 초과분의 98% × 35% + 25,000원'입니다. 계산기는 이 계산식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이 11명을 넘는 경우도 별표 2 제4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문의할 곳

소득세 원천징수는 국세상담센터 126,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646개 구간 전체를 원문 PDF에서 옮긴 뒤 합계 검증), 제194조, 「소득세법」 제86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발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보험료 대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4일. 이 글은 계산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각 기관에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2) 보기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안내 보기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보기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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