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면 내는 취득세는 집값이 6억 원 이하이면 1%, 9억 원 초과이면 3%이고,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1%에서 3%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거나 다른 지역에서 세 번째 집을 사면 8%, 그 이상은 12%로 무거워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집값과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합계를 계산하고,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합니다.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이나 그 밖의 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나 그 밖의 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3. 지방교육세는 일반 주택이면 취득세율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20%, 즉 취득세의 10%이고, 중과 주택이면 과세표준의 0.4%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4.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서 살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깎아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세 계산기
계산 방식: 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사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 매매가 × 세율, 지방교육세 = 일반은 취득세의 10%, 중과는 매매가의 0.4%.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일 때 매매가의 0.2%(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 금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렸고, 실제 고지액은 끝수 처리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에만 반영했으며, 감면이 있을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따로 계산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 법인 취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집값별 1주택 취득세표
- 3억 원 — 취득세율 1% · 취득세 3,0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0원 · 합계(85㎡ 이하) 3,300,000원 · 합계(85㎡ 초과) 3,900,000원
- 6억 원 — 취득세율 1% · 취득세 6,000,000원 · 지방교육세 600,000원 · 합계(85㎡ 이하) 6,600,000원 · 합계(85㎡ 초과) 7,800,000원
- 7억 원 — 취득세율 1.67% · 취득세 11,690,000원 · 지방교육세 1,169,000원 · 합계(85㎡ 이하) 12,859,000원 · 합계(85㎡ 초과) 14,259,000원
- 8억 원 — 취득세율 2.33% · 취득세 18,640,000원 · 지방교육세 1,864,000원 · 합계(85㎡ 이하) 20,504,000원 · 합계(85㎡ 초과) 22,104,000원
- 9억 원 — 취득세율 3% · 취득세 27,000,000원 · 지방교육세 2,700,000원 · 합계(85㎡ 이하) 29,700,000원 · 합계(85㎡ 초과) 31,500,000원
- 12억 원 — 취득세율 3% · 취득세 36,000,000원 · 지방교육세 3,600,000원 · 합계(85㎡ 이하) 39,600,000원 · 합계(85㎡ 초과) 42,000,000원

다주택 중과 세율 정리
- 1주택 — 조정대상지역 1~3% · 그 밖의 지역 1~3%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8% (일시적 2주택은 1~3%) · 그 밖의 지역 1~3%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12% · 그 밖의 지역 8%
-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2% · 그 밖의 지역 12%
생애최초 감면 조건
- 누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 어떤 집.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사는 경우입니다(부담부증여 제외).
- 얼마나.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을 뺍니다. 전용 60㎡ 이하로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 언제까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감면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하지 않는 등 사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취득세 신고·납부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별 감면 요건은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1조 보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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