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강사처럼 사업소득을 받으면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고 줍니다. 소득세 3%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세전 금액을 넣으면 떼는 세금과 실제 받는 금액이 나오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세전 금액을 거꾸로 찾아 줍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계산 방식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방송작가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지방소득세 포함 3.3%→2.2%)을 담았고, 국세청은 10월 1일 간담회에서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지금은 3.3%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세금이라, 세율이 낮아져도 1년 치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법이 확정되면 이 계산기를 바로 고치겠습니다.
2.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2024년 2월 29일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소득은 예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작은 금액도 3.3%를 뗄 수 있습니다.
3. 세금의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3.3%가 아니라 6%가 적용되는 다른 소득입니다.
3.3% 계산기
계산 방식: 소득세 = 세전 금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각각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세전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거꾸로 찾기는 이 계산을 만족하는 세전 금액을 찾으며, 끝수 때문에 같은 입금액이 나오는 세전 금액이 여러 개면 후보 금액을 모두 적고 끝자리가 가장 둥근 금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 금액은 지급처의 원천징수 내역을 따릅니다.

금액별로 미리 계산해 본 표
30,000원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소득세)은 900원으로 1천 원 미만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떼지 않았지만,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 소득이라면 지금은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설명).

왜 3.3%인가: 법 조문으로 보기
1천 원 미만이어도 떼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소액 부징수). 그런데 같은 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이 규정에서 뺐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2024년 2월 29일 신설)은 그 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사람은 3만 원짜리 일에서도 3.3%가 빠질 수 있습니다.
끝수는 왜 맞지 않을 때가 있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국고금의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버립니다. 지급처가 끝수를 다르게 처리하면 입금액이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찾기에서 정확히 맞는 세전 금액이 없다고 나오면, 3.3%가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됐거나 끝수 처리가 다른 경우입니다.
문의할 곳
원천징수와 세금 신고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보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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