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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

· 챙기미
예금 서류를 살펴보는 여성

정기예금 이자는 '원금 × 연 금리 × 기간(개월) ÷ 12'로 계산하고, 은행에서는 여기서 15.4%를 세금으로 뗍니다. 1천만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 원, 세후 이자는 253,800원입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예탁금은 가입한 해와 조건에 따라 1.4%, 5.9%, 9.5%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예치금, 기간, 금리를 넣으면 세금 종류별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한 번에 비교해 줍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 상호금융 예탁금은 2025년까지 가입분 1.4%, 2026년 가입분 5.9%, 2027년 이후 가입분 9.5%입니다. 조합원이거나 소득 요건을 갖추면 2028년 가입분까지 1.4%가 유지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3. 상호금융 저율과세는 모든 조합 예탁금을 합쳐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원금 5천만 원까지입니다.
4. 예금보험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입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2025년 9월 1일 시행).

예금 이자 계산기

계산 방식: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 정기예금 기준입니다. 단리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기간 ÷ 12.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 금리 ÷ 12)기간 − 원금. 이자는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각각 원 단위 미만을 버려 계산했습니다. 우대금리와 중도해지는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계산(일 단위 계산, 끝수 처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세금 일반과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안내 이미지

금액별로 미리 계산해 본 표

단리 정기예금, 연 3%, 12개월 기준입니다.

  • 1천만 원 — 세전 이자 300,000원 · 일반과세 15.4% 253,800원 · 상호금융 1.4% 295,800원 · 상호금융 2026년 가입 5.9% 282,300원
  • 3천만 원 — 세전 이자 900,000원 · 일반과세 15.4% 761,400원 · 상호금융 1.4% 887,400원 · 상호금융 2026년 가입 5.9% 846,900원
  • 5천만 원 — 세전 이자 1,500,000원 · 일반과세 15.4% 1,269,000원 · 상호금융 1.4% 상호금융 한도 초과 · 상호금융 2026년 가입 5.9% 상호금융 한도 초과
  • 1억 원 — 세전 이자 3,000,000원 · 일반과세 15.4% 2,538,000원 · 상호금융 1.4% 상호금융 한도 초과 · 상호금융 2026년 가입 5.9% 상호금융 한도 초과
표의 숫자는 세후 이자입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는 1인당 3천만 원까지라 그보다 큰 금액은 넘는 부분에 일반과세가 붙습니다.
1천만 원 · 연 3% · 1년 세후 이자 253,800원, 세전 300,000원 · 단리 정기예금 기준 안내 이미지

세율은 어디서 나오나: 조문으로 보기

  • 일반과세 —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상호금융 예탁금 2025년까지 가입 — 세율 1.4% (소득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상호금융 예탁금 2026년 가입 — 세율 5.9% (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 제1호
  • 상호금융 예탁금 2027년 이후 가입 — 세율 9.5%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 제2호
  • 비과세종합저축 — 세율 0%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2026~2028년 가입분이라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이거나, 직전 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면 1.4%가 유지됩니다. 소득 요건은 세무서에서 받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내야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2항, 시행령 제83조의3).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상호금융 예탁금 2026년 가입분 5.9%, 2025년까지 가입분은 1.4% 안내 이미지

단리와 월복리 차이

점점 높아지는 동전 더미와 새싹
  1. 단리. 처음 넣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정기예금이 이 방식이며,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받습니다.
  2. 월복리. 매달 생긴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 이자를 계산합니다. 1천만 원, 연 3%, 12개월이면 세전 이자가 단리보다 약 4,160원 많은 304,160원입니다.
  3. 금리가 같으면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에서 이자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문의할 곳

세금 적용은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 예금보험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5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4일. 이 글은 계산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개인별 세금 적용은 금융회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보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보기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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