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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 계산기 2026: 세후 수령액, 농협 등 상호금융 2026년 가입분 세금 5.9%

· 챙기미
창가에 놓인 동전 유리병과 새싹 - 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수령액 비교

적금 만기에 실제로 받는 돈은 가입한 곳과 가입한 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적금은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떼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예탁금은 2025년까지 가입분이 1.4%였고, 2026년 가입분부터는 소득에 따라 5.9%나 9.5%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납입액, 기간, 금리를 넣으면 세금 종류별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한 번에 비교해 줍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맞췄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상호금융 예탁금 세율은 '가입한 해'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은 이자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2026년 가입분은 소득세 5%에 농어촌특별세 0.9%로 5.9%,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에 0.5%로 9.5%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3. 농·어·임업인 조합원(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 준조합원 제외)이거나 직전 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라면 2028년 가입분까지 1.4%가 유지됩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5.12.4.). 신협·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요건이 아니라 소득 요건으로만 해당됩니다.
4. 소득 요건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적금 이자 계산기

계산 방식: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정기적금 기준입니다.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금리 × (기간 × (기간 + 1) ÷ 2) ÷ 12. 월복리 이자 = 각 회차 납입액에 (1 + 연 금리 ÷ 12)를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한 값에서 원금을 뺀 합계. 이자는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각각 원 단위 미만을 버려 계산했습니다. 우대금리, 중도해지, 납입 지연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계산을 따르고 끝수 처리 때문에 몇 원~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미리 계산해 본 표

단리 정기적금, 연 3.5%, 12개월 기준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세금 종류에 따라 받는 이자가 이만큼 달라집니다.

월 납입액세전 이자일반과세 15.4%상호금융 1.4%상호금융 2026년 가입 5.9%
10만 원22,750원19,247원22,432원21,409원
30만 원68,250원57,740원67,295원64,224원
50만 원113,750원96,233원112,158원107,040원
100만 원227,500원192,465원224,315원214,078원

표의 숫자는 세후 이자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여기에 원금(월 납입액 × 12)을 더하면 됩니다.

세율은 어디서 나오나: 조문으로 보기

구분세율근거
일반과세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자소득 100분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0분의 10)
상호금융 예탁금 2025년까지 가입1.4% (소득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상호금융 예탁금 2026년 가입5.9% (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 제1호
상호금융 예탁금 2027년 이후 가입9.5%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 제2호
비과세종합저축0%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은 소득세의 10%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감면받은 세액은 이자의 14%에서 실제 낸 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비과세면 14% × 10% = 1.4%, 5% 과세면 (14% − 5%) × 10% = 0.9%, 9% 과세면 (14% − 9%) × 10% = 0.5%가 됩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

상호금융 1.4%가 유지되는 사람

지역 조합 창구에서 상담받으며 웃는 노부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가입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2항, 제88조의5 제2항 제1호).

  1. 조합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원인 농·어·임업인(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표 2). 준조합원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자. 직전 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3. 그 밖의 소득자. 직전 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제외).
2번과 3번 소득 요건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가입한 조합 등에 내야 합니다. 조합은 국세청에 요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은 가입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결과를 알려 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2029년 가입분부터는 요건을 충족해도 5%(2029년 가입), 9%(2030년 이후 가입)가 적용됩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의 기본 조건

  • 대상 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1항).
  • 나이. 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
  • 한도. 모든 조합에 예탁한 금액을 합쳐 1인당 3천만 원 이하(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
  • 가입 자격. 조합원, 준조합원, 계원, 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이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되나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소득세가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중 등록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계산 결과가 은행 앱과 다를 때

정기적금은 보통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연 3.5% 적금에 12개월 동안 넣어도 원금 전체에 3.5%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이자는 원금 합계의 약 1.9% 수준입니다. 계산기와 앱 결과가 다르면 우대금리 조건, 납입일 지연, 중도해지 이율, 자유적금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의 단리 값은 KB국민은행 금융계산기(적금, 단리)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월 10만 원, 12개월, 3%에서 세전 이자 19,500원, 일반과세 세후 이자 16,497원). 월복리는 은행 쪽 끝수 처리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금리와 저율과세 적용 여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29호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4., 국회 수정: 저율과세 대상 총급여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초과 준조합원, 2027년부터 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25년 12월 23일 전문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83조의3(2025년 12월 31일 전문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5조. 계산 교차 확인: KB국민은행 금융계산기(적금).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은 계산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개인별 세금 적용은 금융회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보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보기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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