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최대 170만 원·따로 사는 배우자 공제

· 챙기미
이삿짐 상자 사이에서 웃는 여성 - 월세 세액공제 15~17% 최대 170만 원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 세액공제, 2025.12.23. 개정) · 기준일 2026-01-01 · 검토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2-31(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 1천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170만 원입니다. 올해(2026년) 지급분부터는 주소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따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총급여와 1년 월세를 넣으면 예상 공제액이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 계산 방식을 맞췄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천만 원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각각 4,500만 원, 7,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2.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부부 합계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같은 조 제2항, 부칙 제17조).
3.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 면적 기준이 전용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2026년 2월 27일 개정).
4.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계산 방식: 공제액 = 공제 대상 월세(연 1천만 원 한도) × 공제율.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이며 8,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월세는 부부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배우자 몫에서 뺍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4,500만 원·7,000만 원), 무주택·주택 규모·주소 요건은 계산기가 확인하지 않으므로 아래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실제 공제액은 낼 세금(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금액별로 미리 계산해 본 표

월세1년 합계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8,000만 원 이하(15%)
40만 원480만 원816,000원720,000원
60만 원720만 원1,224,000원1,080,000원
80만 원960만 원1,632,000원1,440,000원
100만 원1,200만 원1,700,000원(한도)1,500,000원(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젊은 부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 관련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17%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 세대의 범위.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도 같은 세대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대상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4항).

주택과 계약 요건

요건내용
주택 규모국민주택규모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포함되는 곳오피스텔, 고시원업 시설도 포함
주소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계약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일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월세액 계산계약서상 임차 기간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그해 임차 일수를 곱해 계산(사글세 포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제3항입니다.

배우자 추가 공제: 2026년 지급분부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고, 배우자도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제17조는 이 법 시행(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낸 월세를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해당됩니다.

  1. 주소가 다른 시·군·구. 세대주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행정시 포함)·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5항 제1호). 같은 구 안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같이 사는 가족도 무주택.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도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3. 부부 합계 1천만 원.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배우자 몫에서 뺍니다(법 제95조의2 제2항).

정부가 낸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통과 전)

항목현행개정안
공제 대상 월세 한도연 1,000만 원연 1,200만 원
공제율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청년은 17%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2026년 8월 4일)에 실린 내용입니다. 정부안이므로 국회에서 바뀌거나 빠질 수 있고, 적용 시기도 법 통과 후 확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

회사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 등을 내고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이 글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5년 12월 23일 개정) 및 부칙 제1조·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2026년 2월 27일 개정). 재정경제부 인포그래픽 「2026 세제개편안」(2026년 8월 4일).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이 글은 계산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개인별 공제 여부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보기 · 2026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보기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문의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