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돈을 넣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납입액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31일 국세청 자료).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공제율이 몇 %인지는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넣을지 말지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정할 일이라, 이 글에서는 공식 기준과 확인 방법만 정리했습니다.
· 올해 공제 대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IRP 등) 합쳐 900만 원
· 공제율: 15%(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그 밖에 12%
· ISA 만기 전환: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 문의: 국세청 126

얼마까지 넣어야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을 합치면 9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이고, 퇴직연금을 합치면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600만 원까지, IRP 같은 퇴직연금이 함께 있다면 둘을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이미 얼마를 넣었는지 먼저 금융사 앱에서 확인해 두면 연말에 계산하기 쉽습니다.

공제율 15%와 12%는 어떻게 나뉘나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 15% 적용: 600만 원 납입 → 90만 원, 900만 원 납입 → 135만 원
- 12% 적용: 600만 원 납입 → 72만 원, 900만 원 납입 → 108만 원
위 금액은 한도 × 공제율로 단순 계산한 소득세 기준 값입니다.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올해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액별 돌려받는 돈 계산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올해 연금계좌에 넣은 돈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돌려받는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올해 공제 대상으로 셉니다.
왜 위의 135만·108만 원과 다를까요? 국세청 안내의 공제율 15%·12%는 소득세만 센 값이고, 표는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16.5%·13.2%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900만 원 납입이라도 소득세만 보면 135만·108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48만 5,000원·118만 8,000원입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600만 원까지가 한도이고, 종합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나뉩니다. 올해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 '최대'로 적었으며, 나이·소득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나 126으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국세청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며, 올해 개통일은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지난해(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었고,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여 줬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5일). 올해 개통일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발표되면 이 글에 더하겠습니다.
같은 자료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 외로 받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는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중간에 찾을 가능성이 있는 돈인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 1월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국세청 안내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에 넣으면 다음 해 공제 대상입니다.
- ISA 만기 전환은 무엇인가요?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국세청 안내).
- 표의 148만 5,000원과 위의 135만 원,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같은 900만 원 납입 기준입니다. 135만 원은 소득세만, 148만 5,000원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이고, 둘 다 올해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 어디에 물어보나요?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