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신청주의 개선 6법'이라고 부르는 6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다만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라서, 지금 아이를 낳은 가정은 당분간 기존처럼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2. 현행 제도에서는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 전 달까지의 아동수당·부모급여를 못 받습니다.
3. 개정 후에는 지급이 '신청한 달'이 아니라 '출생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뀝니다.
- 누가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대상 가정,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 위기가구
- 무엇을
- 보편급여는 신청 없이 지급, 선별급여는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간주, 위기가구는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 언제
- 2026년 10월 1일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 지금은
- 시행 전까지는 현행 신청 절차가 적용
개정된 6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28일 의결했고, 10월 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 폐지
출생하면 누구나 받는 보편급여이므로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권 발생을 조사해 지급합니다.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 후 |
|---|---|---|
| 신청 | 보호자가 신청 | 신청 없이 조사·지급 |
| 아동수당·부모급여 지급 시작 | 신청한 달부터 | 출생한 달부터 |
| 첫만남이용권 | 지급이 재량 | 지급이 의무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65세가 된 장애인연금 수급자. 지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는데,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신청했다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잃은 사람 중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연금 쪽은 시행령을 먼저 고쳐(5월 26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3만 4천 명을 신청 간주해 7월 30일부터 수급 자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지금은 대상자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때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했고, 그마저도 금융재산을 조사하지 않는 급여에 한정돼 생계·의료급여는 직권신청이 어려웠습니다. 개정 후에는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근거도 생겼습니다.
시행까지 남은 절차
- 국무회의 상정·의결
- 공포
-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이 정해진 뒤 확정됩니다.
어디서 시작된 개편인가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등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 통과는 그 후속 조치입니다.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9시~18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입니다.
공고 원문 보기 · 정책브리핑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