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없이 지급 법 통과: 시행 시기와 지금 할 일

작성 · 챙기미
신생아를 안고 소파에 앉은 젊은 부부 -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없이 지급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신청주의 개선 6법'이라고 부르는 6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다만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라서, 지금 아이를 낳은 가정은 당분간 기존처럼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라, 지금 아이를 낳은 가정은 당분간 기존처럼 신청해야 합니다.
2. 현행 제도에서는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 전 달까지의 아동수당·부모급여를 못 받습니다.
3. 개정 후에는 지급이 '신청한 달'이 아니라 '출생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뀝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대상 가정,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 위기가구
무엇을
보편급여는 신청 없이 지급, 선별급여는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간주, 위기가구는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언제
2026년 10월 1일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지금은
시행 전까지는 현행 신청 절차가 적용

개정된 6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28일 의결했고, 10월 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 폐지

아기를 안고 식탁에서 휴대폰을 보는 엄마

출생하면 누구나 받는 보편급여이므로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권 발생을 조사해 지급합니다.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항목현행개정 후
신청보호자가 신청신청 없이 조사·지급
아동수당·부모급여 지급 시작신청한 달부터출생한 달부터
첫만남이용권지급이 재량지급이 의무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햇살 드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웃는 노부부
  • 65세가 된 장애인연금 수급자. 지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는데,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신청했다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잃은 사람 중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연금 쪽은 시행령을 먼저 고쳐(5월 26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3만 4천 명을 신청 간주해 7월 30일부터 수급 자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지금은 대상자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때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했고, 그마저도 금융재산을 조사하지 않는 급여에 한정돼 생계·의료급여는 직권신청이 어려웠습니다. 개정 후에는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근거도 생겼습니다.

시행까지 남은 절차

  1. 국무회의 상정·의결
  2. 공포
  3.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이 정해진 뒤 확정됩니다.

어디서 시작된 개편인가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등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 통과는 그 후속 조치입니다.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9시~18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입니다.

이 글의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급여기준과, 2026년 10월 1일). 교차 확인: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청 안 해도 필요한 복지 연결"…정부,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2026년 5월 12일).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일. 이 글은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개인별 수급 자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정책브리핑 기사 보기

문의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