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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조건과 월급 환산 방법

· 챙기미
편의점 계산대에서 웃는 아르바이트생 -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은 1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1일분 임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주·한 달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답변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시행령 제30조).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3.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5', 즉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43).
4.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자주 더 일했더라도 주휴시간은 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 방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최대 8시간), 1주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한 달 환산액은 1주 금액 × 365 ÷ 7 ÷ 12(약 4.345주)로 구했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안내 이미지

2026·2027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표

  •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2026년(10,320원) 1주 82,560원 · 2027년(10,700원) 1주 85,600원
  • 3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 2026년(10,320원) 1주 61,920원 · 2027년(10,700원) 1주 64,200원
  • 25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2026년(10,320원) 1주 51,600원 · 2027년(10,700원) 1주 53,500원
  • 20시간 — 주휴시간 4시간 · 2026년(10,320원) 1주 41,280원 · 2027년(10,700원) 1주 42,800원
  •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 · 2026년(10,320원) 1주 30,960원 · 2027년(10,700원) 1주 32,100원
  • 14시간 — 주휴시간 없음 · 2026년(10,320원) 1주 0원 · 2027년(10,700원) 1주 0원
매주 개근하고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 기준입니다. 2027년 값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 2027년 1주 85,600원, 2026년은 1주 82,560원 · 주휴 8시간 안내 이미지

고용노동부 답변 예시

한 주에 메모지를 붙인 달력과 펜
  • 주 5일 사업장, 월·수·금 6시간씩(주 18시간), 시급 1만 원: 10,000원 × (18시간 × 4주 ÷ 20일) = 36,000원. 계산기에 18시간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 주 6일 사업장에서 주 6일 6시간씩 일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가 6일이라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이 그대로 주휴시간이 되어 60,000원입니다. 이처럼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인 사업장은 이 계산기(주 5일 기준)와 결과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1. 지각·조퇴를 했으면? 근로하기로 한 날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아예 나오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2.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15시간 기준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3. 월급에 이미 들어 있나? 월급제 근로자의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각·조퇴한 주는? 결근 아니면 개근, 못 받은 주휴수당은 관할 노동관서 진정 · 1350 안내 이미지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 40시간 이하 주휴수당 계산' 답변(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인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주중에 지각, 조퇴, 외출을 수차례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4일. 이 글은 계산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 답변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보기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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