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1일분 임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주·한 달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답변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시행령 제30조).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3.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5', 즉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43).
4.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자주 더 일했더라도 주휴시간은 늘지 않습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3.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5', 즉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43).
4.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자주 더 일했더라도 주휴시간은 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 방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최대 8시간), 1주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한 달 환산액은 1주 금액 × 365 ÷ 7 ÷ 12(약 4.345주)로 구했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6·2027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표
-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2026년(10,320원) 1주 82,560원 · 2027년(10,700원) 1주 85,600원
- 3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 2026년(10,320원) 1주 61,920원 · 2027년(10,700원) 1주 64,200원
- 25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2026년(10,320원) 1주 51,600원 · 2027년(10,700원) 1주 53,500원
- 20시간 — 주휴시간 4시간 · 2026년(10,320원) 1주 41,280원 · 2027년(10,700원) 1주 42,800원
-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 · 2026년(10,320원) 1주 30,960원 · 2027년(10,700원) 1주 32,100원
- 14시간 — 주휴시간 없음 · 2026년(10,320원) 1주 0원 · 2027년(10,700원) 1주 0원
매주 개근하고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 기준입니다. 2027년 값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예시
- 주 5일 사업장, 월·수·금 6시간씩(주 18시간), 시급 1만 원: 10,000원 × (18시간 × 4주 ÷ 20일) = 36,000원. 계산기에 18시간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 주 6일 사업장에서 주 6일 6시간씩 일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가 6일이라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이 그대로 주휴시간이 되어 60,000원입니다. 이처럼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인 사업장은 이 계산기(주 5일 기준)와 결과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 지각·조퇴를 했으면? 근로하기로 한 날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아예 나오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15시간 기준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월급에 이미 들어 있나? 월급제 근로자의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 40시간 이하 주휴수당 계산' 답변(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인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주중에 지각, 조퇴, 외출을 수차례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4일. 이 글은 계산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 답변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보기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 답변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보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이어서 시급 월급 환산 계산기 글도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주제로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글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 글을 함께 보면 헷갈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은 제도 변경 글 모아보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