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하루 최대 68,100원,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 최소 66,048원입니다. 그런데 하한액은 모든 사람이 66,048원이 아닙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이직 전 3개월 급여와 근로시간, 나이,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총액이 나옵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 계산 방식을 맞췄습니다.
2. 하한액은 '최저임금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이지만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3.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더 깁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4.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기초일액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2026년 3월 17일 개정, 부칙 제1조·제3조).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 방식(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2028년 이전 이직 기준): 기초일액 =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이 금액이 하한(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낮으면 하한을 줍니다.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따릅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는 규정, 상여금 등 반영 방식, 수급자격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2026년 하루 금액 한눈에 보기
월급별로 미리 계산해 본 표
3개월 총 일수 91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 8시간 근무자(3개월 91일 기준)는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고, 그 사이는 66,048원과 68,100원 사이 금액입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 차이에 비해 금액 차이가 작습니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근거는 고용보험법 별표 1(제50조 제1항 관련)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적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2항).
- 비자발적 실업.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2027년·2028년에 바뀌는 것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부칙 내용입니다. 세부 산정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이 계산기는 현행 방식(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보기 · 고용보험법 보기 ·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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