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목)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기가 사라집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재혼가정 등의 가족사가 등본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도 함께 바뀝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2. 2021년부터는 당사자 쌍방이 동의해야만 '부', '모', '자녀'로 바꿀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괄로 '세대원'이 됩니다.
3.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적히던 등재 순서도 같은 순위로 바뀝니다.
4. 외국인 가족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됩니다.
- 누가
-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떼는 모든 세대, 특히 재혼가정과 외국인 가족이 있는 세대
- 무엇을
-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원'·'동거인'으로 단순화, 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순위로 등재, 외국인은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
- 언제
- 2026년 10월 29일(목) 시행
- 신청
- 별도 신청 없음(제도 변경)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이렇게 바뀐다
그동안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으로 적혀서, 재혼 여부 같은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 대상 | 10월 29일부터 표기 |
|---|---|
| 세대주의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배우자 제외) | 세대원 |
| 배우자의 자녀(지금까지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 세대원 |
| 그 밖의 사람 | 동거인 |
등재 순서도 같아진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됐습니다.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서, 등본의 순서만 보고 가족 구성원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 가족이 있다면
- 성명 표기. 지금은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불편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됩니다. 보도자료 예시는 'SAWYER TOM(소여톰)'입니다.
- 정정·변경 신청. 외국인 본인만 할 수 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그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정해졌나
- 2026년 4월 21일(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 10월 29일(목) 시행. 행정안전부는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10월 29일로 정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10월 달라지는 제도 정리에도 같은 날짜와 내용이 실렸습니다.
재혼가정 표기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시기 | 내용(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기준) |
|---|---|
| 2016년 7월 | 재혼가정 자녀 표기를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변경 |
| 2021년 7월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함 |
| 2025년 11월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2026년 10월 29일 |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 그 밖은 '동거인'으로 표기 |
이번 개정으로 따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등·초본에서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왜 바꾸나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을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균형 있는 반영, 외국인의 행정 편의 향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차등을 줄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할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입니다.
공고 원문 보기 · 정책브리핑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