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기준
은행·카드사 앱의 자동 제출(스크래핑) 차단(8월 20일)과 금융기관 유예 신청 마감(8월 31일)은 이미 지난 일정입니다. 지금은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만 최대 1년 동안 기존 방식을 쓰고 있으니, 대출·계좌 개설 때 증명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 무료, 창구 1,000원은 그대로입니다.
은행·카드사 앱의 자동 제출(스크래핑) 차단(8월 20일)과 금융기관 유예 신청 마감(8월 31일)은 이미 지난 일정입니다. 지금은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만 최대 1년 동안 기존 방식을 쓰고 있으니, 대출·계좌 개설 때 증명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 무료, 창구 1,000원은 그대로입니다.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입니다. 창구에서는 1통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는 5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 20일부터 은행·카드사 앱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자동으로 가져가던 방식(스크래핑)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만 최대 1년 안에 다른 방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대법원 공지와 가족관계등록법·규칙 원문을 바탕으로 발급 방법과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인터넷 발급은 무료, 창구는 1통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는 5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2. 인터넷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손자녀 등 다른 직계혈족은 창구에서 떼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4조의2).
3.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수수료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유공자 등은 면제됩니다.
4. 대법원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스크래핑을 차단한다고 공지했고, 8월 31일까지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은 최대 1년 안에 공공 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으로 바꿔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손자녀 등 다른 직계혈족은 창구에서 떼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4조의2).
3.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수수료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유공자 등은 면제됩니다.
4. 대법원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스크래핑을 차단한다고 공지했고, 8월 31일까지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은 최대 1년 안에 공공 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어디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시·읍·면 사무소 등 창구, 무인증명서발급기
- 얼마
- 인터넷 무료, 창구 1통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 500원
- 누가
- 인터넷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 창구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위임받은 대리인
- 담긴 내용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출생·사망·국적상실 사항
발급 방법과 수수료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입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와 제적등본은 통당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는 5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제적초본은 통당 500원, 무인발급기 300원입니다.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우송료를 따로 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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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면제되는 사람
같은 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등
- 출생신고 직후.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안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처음 1회 발급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무원의 직무상 청구, 재해 등으로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도 창구 수수료가 면제되지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규칙에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도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떼는 것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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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세·특정증명서 차이
증명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쪽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5항).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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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 '자동 제출'이 바뀌는 이유
대출이나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때 은행 앱이 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대신 떼어 가는 방식을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했습니다.
9월 11일 공개된 목록(32쪽)에는 중소기업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여러 저축은행이 들어 있습니다. 이용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심사 때 세대원과 배우자 확인,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때 친권자 확인 등이 적혀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증명서를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문의할 곳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9시~18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지 「스크래핑 차단 사전 안내」(2026년 7월 16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2026년 8월 12일), 「한시적 유예 신청기관별 스크래핑 현황 등 안내」(2026년 9월 11일, 첨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이 글은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세부 사항은 발급 기관과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보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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