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그 절반인 200원입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처럼 창구에서도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원문을 바탕으로 발급 방법, 수수료, 무료 대상,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창구에서 떼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같은 규칙 제18조).
3. 정부24는 등본을 파일 저장이나 팩스로 주지 않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4. 인터넷 발급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 발급은 위임장을 들고 방문해야 합니다.
5. 10월 29일(목)부터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세대원'·'동거인'으로 바뀝니다.
- 어디서
- 정부24(인터넷),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무인민원발급기
- 얼마
- 인터넷 무료, 방문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 누가
- 본인 또는 세대원.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처리
- 즉시(정부24 안내 기준)
발급 방법 세 가지 비교
창구에서도 무료인 사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아래 경우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창구를 이용해야 할 때 확인해 보세요.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손자녀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출생 후 첫 초본.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처음 1통 발급하는 경우
- 그 밖에. 재해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
인터넷 발급 전에 알아둘 것
- 파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24는 문서 보안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팩스나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온라인은 본인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정부24 안내상 즉시 처리됩니다.
방문해서 뗄 때 필요한 것
신분증 제시 대신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정부24 안내).
등본과 초본의 차이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표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29일(목)부터 등·초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기가 사라지고, 외국인 가족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4월 21일).
문의할 곳
정부24 콜센터 1588-2188(평일 9시~18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 보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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