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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 인터넷 무료·창구 400원·무인발급기 200원

· 챙기미
소파에서 휴대폰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며 웃는 남성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무료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그 절반인 200원입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처럼 창구에서도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원문을 바탕으로 발급 방법, 수수료, 무료 대상,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인터넷(전자문서) 발급은 무료, 창구는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2.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창구에서 떼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같은 규칙 제18조).
3. 정부24는 등본을 파일 저장이나 팩스로 주지 않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4. 인터넷 발급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 발급은 위임장을 들고 방문해야 합니다.
5. 10월 29일(목)부터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세대원'·'동거인'으로 바뀝니다.
한눈에 보기
어디서
정부24(인터넷),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얼마
인터넷 무료, 방문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누가
본인 또는 세대원.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처리
즉시(정부24 안내 기준)

발급 방법 세 가지 비교

밝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대기 공간
방법수수료(1통)누가 신청알아둘 점
정부24 인터넷무료본인, 세대원대리인 신청 불가.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 수령
주민센터 등 방문400원본인, 세대원, 위임받은 대리인 등신분증 제시.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무인민원발급기200원발급기에서 신분 확인방문 수수료의 2분의 1
수수료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입니다. 등·초본 교부는 1통에 400원이고,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로 교부하면 2분의 1입니다.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소송·경매 목적이나 채권·채무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로 떼는 경우는 500원입니다(정부24 안내).

창구에서도 무료인 사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아래 경우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창구를 이용해야 할 때 확인해 보세요.

  1.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손자녀 기준)
  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 출생 후 첫 초본.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처음 1통 발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재해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해당 여부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면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른 대상은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 전에 알아둘 것

  • 파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24는 문서 보안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팩스나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온라인은 본인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정부24 안내상 즉시 처리됩니다.

방문해서 뗄 때 필요한 것

창구에서 지갑의 신분증을 꺼내는 손
신청인준비물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개, 유효기간 내)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인 신분증

신분증 제시 대신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정부24 안내).

등본과 초본의 차이

구분내용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적힙니다.
초본개인별 주민등록표.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적힙니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표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29일(목)부터 등·초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기가 사라지고, 외국인 가족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4월 21일).

문의할 곳

정부24 콜센터 1588-2188(평일 9시~18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입니다.

이 글의 출처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최근 내용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인가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가족", 주민등록표 표기 차별 개선된다」(2026년 4월 21일).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이 글은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세부 사항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민원안내 보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보기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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