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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2027년 시행: 국민연금 개정 내용 정리

작성 · 챙기미
전역날 기차역에서 부모님과 껴안는 군인 -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2027년 제대자부터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이며, 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고, 기초연금에는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이 새로 생깁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와 국민연금공단의 현행 제도 안내를 비교해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6개월 미만 복무도 인정됩니다.
2.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해 넣어 줍니다.
3. 보건복지부 계산으로 육군·해병대(18개월)는 월 연금액이 38,620원 늘어나는 효과입니다(종전 25,740원).
4. 기초연금에는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이 새로 생깁니다(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한눈에 보기
누가
2027년 이후 제대하는 군복무자, 2027년 이후 둘째 자녀를 얻는 가입자, 기초연금 신청자
얼마나
군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둘째 자녀 크레딧 12개월에서 15개월로
언제
크레딧 확대 2027년 1월 1일 시행. 기초연금 거주요건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어디서
노령연금 청구 때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해 추가 산입(별도 신청 아님)

크레딧이란

계산기를 두고 노후 연금을 상의하는 중년 부부

군복무, 출산, 실업 같은 사유로 생긴 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해 추가 산입한다고 안내합니다. 군복무 크레딧 기간의 소득은 A값의 2분의 1로 인정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지금과 2027년 이후

제대 시점인정 기간
2026년 1월 1일 전6개월
2026년 1월 1일~2026년 말6개월 이상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
2027년 제대자부터복무기간 전체. 6개월 미만 복무도 인정

앞의 두 줄은 국민연금공단 현행 안내, 마지막 줄은 이번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 미만 복무기간을 크레딧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은 이 제한을 없애고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합니다.

군별 인정 기간과 연금액 효과

보건복지부가 2026년 A값(3,19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 연금액 인상 효과입니다.

복무복무기간월 연금액 인상 효과
종전(최대 12개월 가산)12개월25,740원
육군·해병대18개월38,620원
해군20개월4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45,050원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값으로 계산한 효과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15개월로

첫째 아이와 신생아를 함께 안은 부부

2027년 이후 얻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입양도 포함됩니다.

자녀인정 기간월 연금액 인상 효과(보건복지부 계산)
첫째12개월34,330원
둘째(2027년 이후)15개월(종전 12개월)42,910원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면 둘 중 한 명에게 산입할지 합의해야 하고, 먼저 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부모에게 똑같이 나눠 인정합니다.

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요건 신설

  •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이며, 국내에 오래 거주하며 근로·납세한 외국인에 대한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문의할 곳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평일 9시~18시).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입니다.

이 글의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연금정책과, 2026년 10월 1일). 교차 확인: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안내(현행 기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일. 이 글은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개인별 적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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