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은 1년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계산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입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이며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늘었고, 올해 공제는 12월 31일(목)까지 쓴 돈으로 정해집니다.
· 누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총급여 기준으로 문턱·한도 결정)
· 얼마/언제까지: 총급여 25% 넘는 금액의 15~40%, 기본 한도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12월 31일(목) 사용분까지
· 어디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 미리보기로 예상액 계산
기준일 2026-10-25
검토 2026-10-25
다음 확인 2026-11-30(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공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2026, 결제 수단별로 얼마?
같은 돈을 써도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박물관·수영장·헬스장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도 30%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포함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수영장·헬스장은 시설 이용료만 들어가고 강습비·회원권처럼 이용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빠집니다. 이용료와 다른 비용이 영수증에서 나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를 이용료로 봅니다(국세청 안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있으면 얼마나 늘었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에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올렸고,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만 올렸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었습니다. 기본 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추가 공제가 있어, 연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없음 300만 원 ·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자녀 없음 250만 원 · 1명 275만 원 · 2명 이상 300만 원
- 추가 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연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 200만 원
내 연봉이면 얼마 공제될까? 계산표
1년에 카드로 2,000만 원을 쓴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급여 4,000만 원은 신용카드만 썼을 때 150만 원, 문턱을 넘긴 부분을 체크카드로 썼을 때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아래 표는 1년 사용액 2,000만 원, 자녀 없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없음으로 가정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체크카드' 칸은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위로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경우입니다.
표에서 보듯 총급여 8,000만 원인 사람은 2,000만 원을 써도 문턱(2,000만 원)에 막혀 공제가 0원입니다. 반대로 총급여 3,000만 원이면 체크카드로 바꾼 계산값이 375만 원이지만 기본 한도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350만·400만 원으로 늘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 15% 구간인 사람이 150만 원을 공제받으면 22.5만 원에 지방소득세 2.25만 원을 더해 약 24.75만 원이 줄어듭니다.
12월 31일 전에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
지금까지 쓴 금액이 총급여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쪽으로 쓰는 것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결제 수단보다 문턱을 넘는지가 먼저입니다.
- 1. 1~10월 사용액 확인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올해 사용액 합계 보기
- 2. 문턱 계산 내 총급여 × 25% =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 3. 넘었으면 남은 결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시장·교통(40%) 쪽으로
- 4. 한도 확인 이미 기본 한도에 닿았다면 추가 공제(시장·교통·문화체육)만 남음
- 5. 마감 12월 31일(목) 결제분까지 올해 공제에 들어감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체크카드가 무조건 이득인가'와 '자녀 한도는 언제부터인가'입니다.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가 2배 공제지만, 문턱 전에는 어떤 수단으로 쓰든 공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뺀 연봉)에 25%를 곱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체크카드만 쓰면 더 좋나요?
25% 문턱을 넘긴 뒤에 쓰는 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입니다. 다만 기본 한도에 이미 닿았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기본 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올해(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납니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공제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이용료부터 문화체육 사용분(30%)으로 들어갑니다. 강습비·회원권은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