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세율이 붙는 누진세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지만, 구간이 올라가도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고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세 산출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 실제 부담률(실효세율)이 나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와 지방세법 제92조 원문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2. 과세표준 8,800만 원이면 24% 구간이지만 실제 산출세액은 1,536만 원으로 과세표준의 약 17.5%입니다.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0.6~4.5%)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4. 세율표가 마지막으로 바뀐 것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국회에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에 연동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 방식: 산출세액 = 해당 구간의 기본 금액 + (구간 하한을 넘는 금액 × 그 구간 세율).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표준세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이 값은 세액공제·감면을 빼기 전 '산출세액'이며, 실제 낼 세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 등을 반영해 달라집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별로 미리 계산해 본 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확 늘어날까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001만 원으로 1만 원 늘면 24% 구간에 들어가지만, 24%가 붙는 것은 5,000만 원을 넘은 1만 원뿐입니다. 소득세는 2,400원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간이 바뀌어 손해 본다"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의 맨 윗부분에 붙은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대한 평균 부담률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나
-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을 합칩니다.
- 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를 뺍니다.
- 과세표준.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계산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 세율로 계산합니다.
문의할 곳
종합소득세 신고와 계산은 국세상담센터 126,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보기 · 지방세법 제92조 보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이어서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 글도 확인해 보세요. 같은 분류의 다른 글은 제도 변경 글 모아보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