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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 과세표준 구간별 6~45%, 누진공제·지방소득세 계산기

· 챙기미
저녁 집 책상에서 노트북과 계산기로 세금을 정리하는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세율표 6%~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2022.12.31. 개정)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 기준일 2026-01-01 · 검토 2026-10-12 · 다음 확인 2027-01-01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세율이 붙는 누진세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지만, 구간이 올라가도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고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세 산출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 실제 부담률(실효세율)이 나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와 지방세법 제92조 원문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세율은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 과세표준 8,800만 원이면 24% 구간이지만 실제 산출세액은 1,536만 원으로 과세표준의 약 17.5%입니다.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0.6~4.5%)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4. 세율표가 마지막으로 바뀐 것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국회에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에 연동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 방식: 산출세액 = 해당 구간의 기본 금액 + (구간 하한을 넘는 금액 × 그 구간 세율).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표준세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이 값은 세액공제·감면을 빼기 전 '산출세액'이며, 실제 낼 세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 등을 반영해 달라집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계산누진공제 방식
1,400만 원 이하6%과세표준 × 6%과세표준 ×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 × 15%과세표준 × 15% −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 × 24%과세표준 × 24% −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35%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 × 35%과세표준 × 35% −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 × 38%과세표준 × 38% −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9,406만 원 + 3억 원 초과분 × 40%과세표준 × 40% −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분 × 42%과세표준 × 42% − 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5%과세표준 × 45% − 6,594만 원
'산출세액 계산' 열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표 그대로입니다. '누진공제 방식' 열은 같은 결과를 한 줄로 계산하도록 챙기미가 풀어 쓴 것으로, 두 방식의 값은 같습니다.

과세표준별로 미리 계산해 본 표

과세표준소득세 산출세액지방소득세실효세율(소득세)
1,400만 원840,000원84,000원6.00%
3,000만 원3,240,000원324,000원10.80%
5,000만 원6,240,000원624,000원12.48%
8,800만 원15,360,000원1,536,000원17.45%
1억 5천만 원37,060,000원3,706,000원24.71%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확 늘어날까

계단마다 높이가 다른 동전 탑 - 누진세율 구간 개념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001만 원으로 1만 원 늘면 24% 구간에 들어가지만, 24%가 붙는 것은 5,000만 원을 넘은 1만 원뿐입니다. 소득세는 2,400원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간이 바뀌어 손해 본다"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의 맨 윗부분에 붙은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대한 평균 부담률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나

  1.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을 합칩니다.
  2. 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를 뺍니다.
  3. 과세표준.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계산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 세율로 계산합니다.

문의할 곳

종합소득세 신고와 계산은 국세상담센터 126,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2022년 12월 31일 개정, 시행 2026년 1월 1일 현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참고: 파이낸셜뉴스 「정치권 '소득세 물가연동' 제안… 정부 "과세형평 맞지 않다"」(2026년 6월 16일).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이 글은 계산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개인별 세금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 보기 · 지방세법 제92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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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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