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9-28
검토 2026-10-12
다음 확인 2026-10-19(시행일)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바뀌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신혼가구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그 1명 소득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어요(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9/28). 맞벌이라서 합산 소득이 높아 막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조치입니다.
대상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입니다. 다만 1명 소득으로 신청하면 그 사람이 대출을 받는 사람(차주)이 되고, 상환능력(DTI)도 그 사람 소득과 부채로만 봅니다(참고2 질의응답).
· 시행: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 지금: 신혼가구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무자녀)·9,000만 원(1자녀)·1억 원(2자녀 이상) 이하
· 추가: 합산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조건: 그 1명이 차주, DTI도 1명 소득·부채로 심사, 주택 수는 부부 합산
· 공통 요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한도 3.6억 원(생애최초 4.2억 원)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신혼부부는 어떻게 바뀌었나
보금자리론 기본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 이하이고, 신혼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참고1 상품 주요 요건). 10월 19일부터는 여기에 '1명 소득' 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셉니다(참고1).
주의할 점은 합산 소득이 이미 기준 안에 들면 1명 소득으로 바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부부 합산 소득을 그대로 씁니다(참고2 Q2).

맞벌이 신혼부부 사례로 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질의응답에 넣은 사례입니다(참고2 Q8). 셋 다 지금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 이용할 수 없지만, 10월 19일부터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의 연소득(만 원)과 만 19세 미만 자녀 수를 넣으면, 소득 요건만 따져 어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주택가격·DTI·주택 수 같은 다른 요건은 따로 심사합니다.
1명 소득으로 신청할 때 달라지는 심사
질의응답(참고2)에 나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명 소득'이라고 해서 배우자를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차주: 소득을 증명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고 차주가 됩니다. 차주와 소득 증명자를 다르게 할 수 없어요(Q4).
- 상환능력(DTI): 부부 합산이 아니라 그 1명의 소득과 부채로 심사합니다(Q3).
- 배우자 확인: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을 보고, 중도금·전세자금 대출이 있는지 배우자 부채도 확인합니다(Q5).
- 주택 수: 부부가 가진 주택 수를 합쳐서 봅니다(Q6).
보금자리론 공통 요건과 금리
소득 외 요건은 그대로입니다(참고1 상품 주요 요건).
10월 금리는 공사가 9월과 같게 동결했다고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0.3%p의 소득 조건은 참고1 표의 '7천만 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1명 소득 신청 시 적용 여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