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19
검토 2026-10-19
다음 확인 2026-12-03(국회 예산안 처리기한 12월 2일 다음 날, 1~6월생 소급 반영 여부 확인)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대신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과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 우대지역 30만 원)을 받습니다. 2027년 1~6월생까지 넓히는 소급안은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이며 10월 19일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새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므로, 지금 출산을 앞둔 집은 현행 제도 신청 기한을 지키면서 12월 국회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기준일 때문에 "하루 차이로 지원이 갈린다"는 논란이 커졌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개선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7년 1월생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10월 14일 보도).
· 기준일: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정부안, 확정 전)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둘째 1,200만·셋째 이상 1,500만 원, 1년간 4회 현금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 0~1세 가정보육 시 월 30만 원 추가
· 1~6월생 소급: 검토 중, 추가 예산 약 2,500억 원 추산(확정 전)
· 확정 시점: 12월 국회 아동수당법 개정·예산 심의 결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는 안입니다(확정 전).
2027년 예산안에는 아이맞이지원금 4,296억 원, 아동기본수당 1,835억 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우대지역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정한다고만 밝혀졌고, 어느 시·군이 해당하는지는 10월 19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례 기준으로 수도권 첫째는 약 1,280만 원, 우대지역 셋째는 약 3,428만 원 차이입니다(확정 전).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업무보고 사례를 전한 보도(10월 14일)를 옮긴 것입니다. 모두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를 가정한 정부안 기준 추산이며, 실제 금액은 법 개정과 예산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 말하는 "하루 차이로 3,400만 원"은 두 번째 사례, 즉 우대지역에서 셋째를 가정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수도권 첫째라면 차이는 그보다 작은 약 1,280만 원입니다.
2027년 1~6월생도 받을 수 있나요?
검토 중이며 10월 19일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2월 국회 심의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으로 출생연도 기준 소급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시행일(2027년 7월 1일)은 그대로 두고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출생아까지 넓혀 시행 뒤에 소급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소급안은 8월 28일 정부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고, 2027년 상반기에 전산 시스템과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1~6월생이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생일(또는 출산예정일)과 몇째인지만 넣으면 정부안 기준으로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보여 줍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7월 1일 기준을 단순 적용한 참고용입니다. 법 개정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대상·기준일이 바뀔 수 있고, 분기별 지급은 출생월부터 3개월 간격으로 4회(예: 2027년 7월생은 7월·10월·2028년 1월·4월)라고 안내됐습니다(확정 전). 우대지역 적용 지역은 10월 19일 기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앞둔 집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행 제도 신청 기한을 지키고, 12월 국회 결과가 나오면 소급 여부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2027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라면 금액 차이가 크지만, 출산 시기는 아이와 산모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일부러 날짜를 옮기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할 수 없습니다. 새 제도 시행 전에 태어난 아이는 현행 제도대로 신청해야 하며,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하고, 출생신고와 함께 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소급 대상, 우대지역 범위, 세부 지급 기준은 10월 19일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급 대상. 2027년 1~6월생이 새 제도를 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기별 지급 시점(확정 전). 출생월부터 3개월마다 4회 지급하고, 지급월 15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본·우대지역 금액을 정하는 안이 8월 28일 보도참고자료 질의응답에 담겼습니다. 하위법령으로 확정되기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의 관계(확정 전).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 대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0~1세 가정보육 가산금 포함)을 받고,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부모급여를 만 2세 미만까지 그대로 받습니다.
우대지역 범위.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된다고 했지만 해당 시·군 목록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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