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지역가입자 집으로 새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과 2026년 재산으로 다시 계산되는데, 같은 연 1,200만 원이라도 국민연금이면 소득 보험료 월 35,950원, 사업소득이면 월 71,900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2026년 보험료율 7.19%,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언제: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 1년 적용(11월분 납부기한은 보통 다음 달 10일)
· 무엇으로: 2025년 소득 +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연금소득은 1월에도 새 자료로 바뀜
· 얼마나: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 × 0.9448/7.19
기준일 2026-10-26
검토 2026-10-26
다음 확인 2026-11-30(공단 11월분 재산정 결과 발표 확인)
"11월 고지서가 갑자기 올랐어요" 왜 하필 11월일까?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41조는 11월·12월 보험료를 '부과 연도의 전년도 소득'으로, 1~10월 보험료를 '전전년도 소득'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2026년 11월에 2025년 소득이 처음 들어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료가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넘어가고, 그 숫자가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2026년 11월에 정해진 소득 보험료는 2027년 10월분까지 그대로 갑니다.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쓰입니다.
흔히 "보험료율이 올라서 고지서가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보험료율은 1월에 바뀝니다(2026년 7.19%, 2027년도 7.19%로 동결 결정). 11월에 보험료가 달라졌다면 대부분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 과세표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건보료 폭탄?" 실제로는 절반만 소득으로 셉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반영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제3항).
그래서 연 1,200만 원을 받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면 1년 600만 원, 한 달 50만 원만 소득월액이 됩니다. 같은 금액을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벌었다면 한 달 100만 원이 소득월액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만 따지는 세금 계산과 달리,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또 하나,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한 해 1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월액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예금 이자 몇십만 원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금·사업소득별 건보료 계산표(소득 보험료만)
국민연금 연 1,200만 원만 있으면 소득 보험료가 월 35,950원, 장기요양을 더해 월 40,670원입니다. 같은 금액이 사업소득이면 월 81,340원입니다. 재산 보험료는 따로 더해집니다.
아래 표는 시행규칙의 반영 비율(연금 50%, 사업 100%)과 2026년 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그대로 넣어 직접 계산했습니다.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면 공단이 정한 하한 보험료(2026년 20,160원)가 적용됩니다.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표의 연 600만 원 줄을 보면,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소득월액이 25만 원으로 28만 원 이하라 하한 보험료가 나옵니다. 이 표는 소득 보험료만 계산한 값이라, 집·땅·전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A씨와 B씨, 같은 1,200만 원인데 왜 다를까?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절반, 사업소득은 전액이 소득월액에 들어갑니다.
- A씨(예시, 63세) 2025년 국민연금 1,200만 원, 다른 소득 없음 → 소득월액 50만 원 → 소득 보험료 월 35,950원, 장기요양 포함 40,670원
- B씨(예시, 58세) 2025년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1,200만 원 → 소득월액 100만 원 → 소득 보험료 월 71,900원, 장기요양 포함 81,340원
- 공통 두 사람 모두 재산이 있으면 재산 점수 × 211.5원이 더해짐(재산 기본공제 1억 원)
사업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3.3%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 전체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11월에만 바뀐다?" 국민연금 받는 분은 1월에도 바뀝니다
네.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1~10월 보험료에 전전년도 소득을 쓰되, 연금소득만은 '전년도 자료'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2027년 1월분부터는 2026년에 받은 연금 금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1월에 물가만큼 오릅니다. 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득월액도 조금 오르니, 1월 고지서 금액이 몇백 원~몇천 원 달라졌다면 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료율이 2027년에도 7.19%로 같아도 이런 변화는 생깁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으로 미리 낮출 수 있습니다
퇴직·폐업·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다면, 증빙 서류를 내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대상입니다.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앱
- 서류 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등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것을 보여 주는 서류
- 나중 정산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계산해, 덜 냈으면 추가로 걷고(12회 이내 분할 가능) 더 냈으면 돌려줌
조정은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내고 있다"는 시간 차이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2025년에 일을 했다가 2026년에 그만둔 50~60대라면 11월 고지서를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언제까지 내나"와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나"입니다.
11월분 건보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월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11월분은 12월 10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날짜는 고지서와 공단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재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건물·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보증금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꾼 뒤, 점수당 211.5원(2026년)을 곱합니다. 공단은 재산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넓혔다고 안내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요건이 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인정되지 않는 구조라, 연금이 많은 경우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11월 건보료는 어디서 미리 볼 수 있나요?
고지서가 나오면 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에서 월별 고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은 2026년 11월분 재산정 결과를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소득월액: 작년 연금은 절반, 사업소득은 전액이 맞게 들어갔나
· 재산 점수: 올해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과 보증금이 바뀌었나
·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 × 0.9448/7.19(약 13.1%)인가
·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나: 줄었다면 조정 신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