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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비용·부착 기간 정리

· 챙기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과 부착 기간을 정리한 달려볼까 안내 이미지
원문: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은 '방지장치' 필수」(경찰청, 2025.12.30.)
기준일 2026-10-19
검토 2026-10-19
다음 확인 2026-10-26(첫 발급 직후 경찰청 안내·시행규칙 확인)

음주운전(측정 거부·방해 포함)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 조건부 면허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고(정책브리핑, 2025.12.30.), 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25일 이후 취소된 사람의 결격 2년이 끝나는 10월 24~25일께 첫 대상자가 나옵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달아야 하고, 설치비는 정부 지원 없이 본인이 냅니다.

첫 대상 날짜는 보도마다 10월 24일과 25일로 갈리고, 시·도경찰청 일제 단속도 25일부터라고 보도됐습니다(매일신문, 10월 13일). 정부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은 "2026년 10월부터"까지이며, 정확한 첫 발급일은 10월 19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이것만 보세요
· 대상: 음주운전 처분 후 5년 안에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
· 시기: 2026년 10월부터(첫 대상 10월 24~25일께)
· 부착 기간: 결격기간과 같음, 결격 끝난 다음 날부터
· 의무: 시·도경찰청 등록,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검사
· 비용: 본인 부담, 설치 200만~300만 원(보도 기준)

나도 조건부 면허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방해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초범 음주운전(첫 번째 처분)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전은 조건부 면허 적용에서 빠집니다.
  • 음주측정 방해 행위(이른바 술타기)는 2024년 12월 개정으로 2025년 6월 4일부터 함께 포함됐습니다.
  • 첫 번째 처분이 법 시행 전이라도 두 번째 취소가 시행 후라면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설이 있으나, 개별 사안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얼마 동안 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구분내용근거
시행조건부 면허 2026년 10월부터경찰청(정책브리핑 2025.12.30.)
결격기간음주운전 2회 이상 취소는 취소일부터 2년도로교통법 제82조
부착 기간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결격 끝난 다음 날부터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2항
운전 가능한 차장치를 달고 시·도경찰청에 등록한 차도로교통법 제50조의3

결격 2년이면 장치도 2년이라, 취소일부터 따지면 4년 동안 제약이 이어집니다. 결격기간이 더 긴 처분(사고 동반 등)이라면 부착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취소일을 넣으면 결격 2년 기준으로 날짜를 셀 수 있습니다.

취소일 2025년 9월 10일 기준 결격기간 끝, 부착 시작과 끝 날짜를 보여 주는 타임라인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2항(부착 기간 = 결격기간,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에 따라 결격 2년을 가정해 계산합니다. 실제 기간은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서·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5년 안에 다시 취소 방지장치 단 차만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10월 첫 대상: 누가,

설치비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설치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고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기 구입과 설치를 합쳐 200만~300만 원, 도로교통공단 대여 방식은 월 10만 원 안팎입니다(매일신문 9월 22일·10월 13일 보도, 경찰청 자료 인용). 인증 장치 제조사 목록과 대여 확정 요금은 10월 19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치를 단 뒤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내고 정상 작동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 보도로는 6개월마다입니다. 기록 제출이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60조제1항제9호).

부착 기간 결격기간과 같아요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10월 첫 대상: 누가,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행위처벌근거
장치를 떼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의3제1항
조작된 줄 알면서 그 차를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의3제2항
남 대신 불어 주는 등 부정하게 시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의3제3항
장치 없는 차를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보도 기준
운행기록 미제출·검사 안 받음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60조제1항제9호

가족이나 동료가 부탁을 받고 대신 불어 주면 그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점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장치는 차에 붙지만 조건은 사람에게 붙기 때문에, 장치 없는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모는 것도 위반입니다.

대상자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면허 취소 통지서에서 취소일과 결격기간을 확인합니다.
  • 결격기간이 끝나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도 기준).
  • 장치를 단 뒤 시·도경찰청에 등록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장치와 대여 방법은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도로교통공단 1577-1120으로 문의합니다.
대신 불어 주면 함께 처벌받아요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10월 첫 대상: 누가,
출처: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은 '방지장치' 필수」(경찰청, 2025.12.30.)(시행 시기, 대상),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자의 음주운전 원천 차단」(법제처, 2024.9.30.),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80조의2·제82조·제148조의3·제1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비용·검사 주기·첫 대상 날짜·장치 없는 차 운전 처벌은 매일신문 9월 22일, 매일신문 10월 13일 보도 기준입니다. 개별 처분은 경찰서·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9일.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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