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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전띠 벌점 10점, 시행일 미정이라 지금은 범칙금만

· 챙기미
방향지시등 안전띠 안전모 집중단속 벌점 10점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경찰청 공고 제2026-23호, 2026.8.3.~9.14.)
기준일 2026-10-19
검토 2026-10-19
다음 확인 2026-11-16(시행규칙 공포 여부와 집중단속 중간 발표 확인)

깜빡이(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매기는 규정은 10월 19일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개정안은 8월 3일~9월 14일 입법예고를 마친 단계이고, 공포일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10월 1일~12월 31일 집중단속이며, 걸리면 기존 규정대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만 냅니다. 벌점이 쌓이지 않는 지금 단속 기간에 습관을 고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깜빡이·안전띠 벌점, 이것만 보세요
· 집중단속: 2026년 10월 1일 ~ 12월 31일(현장 대면 단속 중심)
· 대상: 방향지시등 미점등, 안전띠(운전자·동승자), 이륜차·PM 안전모
· 지금 걸리면: 기존 범칙금·과태료만, 벌점 없음
· 벌점 10점: 입법예고 끝(9월 14일), 공포·시행일 미정
· 같은 개정안: 교통사망 기준 72시간 이내 → 30일 이내

깜빡이·안전띠 벌점 10점, 지금 바로 붙나요?

아닙니다. 10월 19일 기준 개정안은 입법예고만 마쳤고 공포되지 않아, 지금은 벌점 없이 범칙금·과태료만 나옵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경찰청 공고 제2026-23호로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의견 접수가 마감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공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10월 19일까지 공포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고, 시행일도 경찰청이 공식 발표한 날짜가 없습니다.

항목개정안 내용10월 19일 상태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벌점 10점 신설미시행(입법예고 마감)
좌석 안전띠 미착용벌점 10점 신설미시행(입법예고 마감)
안전모 미착용벌점 10점 신설미시행(입법예고 마감)
교통사고 사망 판단 기준사고 후 72시간 이내 → 30일 이내미시행(입법예고 마감)
중상 사고 벌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판단과 연계해 정비미시행(입법예고 마감)
깜빡이 벌점 10점 아직 시행 전 — 깜빡이·안전띠 벌점 10점 시행일 미정: 10~12

10~12월 집중단속은 언제, 무엇을 단속하나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깜빡이 미점등,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을 현장에서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8월 1일~9월 30일 두 달을 홍보·계도 기간으로 두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단속은 사고가 잦은 곳,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단속 현장, 출퇴근길 교통관리 현장 같은 곳에서 경찰관이 직접 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10월부터 무인카메라가 깜빡이·안전띠를 모두 자동으로 잡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이 밝혔고, 안전띠 착용을 앞유리로 판독하는 무인 장비는 시범 운영 뒤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단속 항목걸리는 상황
방향지시등차로 변경, 좌·우회전, 유턴, 끼어들기 때 깜빡이를 켜지 않음
안전띠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뒷좌석 포함 전 좌석
안전모이륜차,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벌점 10점 개정 진행 단계 입법예고 후 공포 전

지금 걸리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깜빡이 미점등·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이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위반처분(승용차 기준, 현행)벌점
방향지시등 미점등(경찰 현장 적발)범칙금 3만원(이륜차 2만원)없음
방향지시등 미점등(블랙박스 공익신고)과태료 4만원(이륜차 3만원)없음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범칙금 3만원없음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 6만원)없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의 현행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승합차·화물차 같은 다른 차종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수 상황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벌점 10점이 시행되면 면허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1년 안에 벌점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라서, 깜빡이·안전띠 4번이면 정지 기준에 닿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1점당 1일씩 정지됩니다. 1년 동안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2년 201점, 3년 271점). 개정안대로 깜빡이·안전띠에 10점씩 붙으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정지 기준에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지금 벌점에 몇 번 더해지면 기준에 걸리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벌점 10점이 개정안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처분은 감경, 특별교육, 다른 위반 등에 따라 달라지니 내 벌점은 도로교통공단 이지드라이브나 경찰서에서 확인하세요.

10~12월 단속 범칙금 3만원 — 깜빡이·안전띠 벌점 10점 시행일 미정: 10~12

벌점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공포 소식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단속 기간에 깜빡이와 전 좌석 안전띠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차로를 바꾸기 전, 회전하기 전에 먼저 깜빡이를 켜고 이동합니다. 끼어들기와 유턴도 신호 대상입니다.
  • 뒷좌석 동승자에게도 출발 전 안전띠를 확인합니다.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나옵니다.
  • 전동킥보드·이륜차는 안전모를 반드시 씁니다. 개정안의 벌점 10점 대상에 안전모도 들어 있습니다.
  • 내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이 글의 표와 계산기 설명을 바로 고칩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 깜빡이·안전띠 벌점 10점 시행일 미정: 10~12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경찰청 공고 제2026-23호, 2026.8.3.~9.14.)(벌점 신설 항목, 사망 기준 변경, 의견 마감 상태),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벌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6·8 과태료·범칙금), 경찰청 교통민원24. 집중단속 기간과 단속 방식은 경향신문 7월 29일 보도(경찰청 발표)와 세계일보 10월 1일 보도 기준입니다. 10월 19일 기준 시행규칙 공포와 벌점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9일.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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