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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2026,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계산법

· 챙기미
마지막 출근날 짐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서는 직장인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고, 여기에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을 더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 그대로 퇴직금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계산 예제(재직 1,080일)를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챙기미가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 미만 근무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조).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날짜 수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안내).
3.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예: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4.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9조).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식: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3개월 기간은 퇴직일의 석 달 전 같은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로 잡았습니다(석 달 전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다음 달 1일부터).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날짜 수, 전(0.01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상 안내 이미지

고용노동부 예제로 검증

  • 입사일 / 퇴직일 — 값 2014년 10월 2일 /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6.16~9.15, 92일) — 값 기본급 600만 원 + 기타수당 108만 원 = 708만 원
  • 상여금 가산액 — 값 연간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연차수당 가산액 — 값 30만 원(6만 원 × 5일) × 3/12 = 7만 5,000원
  • 1일 평균임금 — 값 (708만 + 100만 + 7만 5,000원) ÷ 92 = 88,641.30원(고용노동부 예제 표기는 88,641원 31전)
  • 퇴직금 — 값 88,641.30원 × 30 × 1,080 ÷ 365 = 7,868,433원
입력값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의 예제 그대로이고, 퇴직금은 같은 공식으로 챙기미가 계산한 값입니다. 평균임금의 1전 차이는 끝자리 처리 방식 차이로, 퇴직금에서는 1원 안팎입니다. 계산기에 이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1년 치의 12분의 3만, 고용노동부 예제 방식 그대로 계산 안내 이미지

월급별로 미리 계산해 본 표

  • 250만 원 — 3년 근무 약 750만 원 · 5년 근무 약 1,250만 원 · 10년 근무 약 2,500만 원
  • 300만 원 — 3년 근무 약 900만 원 · 5년 근무 약 1,500만 원 · 10년 근무 약 3,000만 원
  • 400만 원 — 3년 근무 약 1,200만 원 · 5년 근무 약 2,000만 원 · 10년 근무 약 4,000만 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없고 매달 같은 임금을 받았다고 보고 '월 임금 × 근속연수'로 어림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3개월 기간의 날짜 수(89~92일)와 재직일수에 따라 2~3% 정도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넣는 것과 빼는 것

동료들의 박수 속에 꽃다발을 받는 퇴직자
  • 넣는 것. 기본급, 매달 받는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습니다.
  • 연차수당은 무엇을? 고용노동부 예제는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을 넣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을 넣을지는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빼는 경우. 3개월 기간에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회사 귀책사유로 쉰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 회사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근무제외기간'을 넣어 계산하세요.

못 받았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안, 못 받으면 관할 노동관서 진정 · 문의 1350 안내 이미지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 계산 예제,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4일. 이 글은 계산 안내를 위한 정리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과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보기
챙
글쓴이: 챙기미 운영자
공식 공고·법령 원문을 읽고 AI 도구의 도움으로 초안을 쓴 뒤, 날짜·금액·조건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올립니다. 체험담은 쓰지 않습니다. 글 쓰는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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