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고, 여기에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을 더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 그대로 퇴직금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계산 예제(재직 1,080일)를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날짜 수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안내).
3.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예: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4.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9조).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식: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3개월 기간은 퇴직일의 석 달 전 같은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로 잡았습니다(석 달 전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다음 달 1일부터).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날짜 수, 전(0.01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로 검증
- 입사일 / 퇴직일 — 값 2014년 10월 2일 /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6.16~9.15, 92일) — 값 기본급 600만 원 + 기타수당 108만 원 = 708만 원
- 상여금 가산액 — 값 연간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연차수당 가산액 — 값 30만 원(6만 원 × 5일) × 3/12 = 7만 5,000원
- 1일 평균임금 — 값 (708만 + 100만 + 7만 5,000원) ÷ 92 = 88,641.30원(고용노동부 예제 표기는 88,641원 31전)
- 퇴직금 — 값 88,641.30원 × 30 × 1,080 ÷ 365 = 7,868,433원

월급별로 미리 계산해 본 표
- 250만 원 — 3년 근무 약 750만 원 · 5년 근무 약 1,250만 원 · 10년 근무 약 2,500만 원
- 300만 원 — 3년 근무 약 900만 원 · 5년 근무 약 1,500만 원 · 10년 근무 약 3,000만 원
- 400만 원 — 3년 근무 약 1,200만 원 · 5년 근무 약 2,000만 원 · 10년 근무 약 4,000만 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없고 매달 같은 임금을 받았다고 보고 '월 임금 × 근속연수'로 어림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3개월 기간의 날짜 수(89~92일)와 재직일수에 따라 2~3% 정도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넣는 것과 빼는 것
- 넣는 것. 기본급, 매달 받는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습니다.
- 연차수당은 무엇을? 고용노동부 예제는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을 넣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을 넣을지는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빼는 경우. 3개월 기간에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회사 귀책사유로 쉰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 회사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근무제외기간'을 넣어 계산하세요.
못 받았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보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글을 함께 보면 헷갈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7년 공휴일 달력 글도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주제로 국민연금 체납 회사 글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은 제도 변경 글 모아보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