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시킨 김치찌개의 배추김치가 어느 나라산인지, 메뉴 화면에서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제처가 10월 1일 발표한 10월 시행 법령 안내와 복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고 주문하는 소비자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의무 대상: 배달앱·온라인몰처럼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고지 내용: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안내(보도 기준)
위반 시: 고지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는 과태료 대상(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
소비자 신고: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는 원산지 표시 책임이 음식점 같은 판매자에게만 있었고, 배달앱은 표시 제도를 입점 업체가 알아서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앱 운영사가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직접 알려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용약관, 공지, 팝업창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게 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금액은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이 개정안은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받은 업체가 입점한 플랫폼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다만 안내 주기나 구체적인 문구, 조문 번호는 제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시행 전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소비자가 달라지는 건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은 소비자에게 새 의무를 지우는 법이 아닙니다. 앱이 업체에 알려야 하는 구조라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표시가 더 꼼꼼해질 수 있다는 기대에 가깝습니다. 표시가 곧바로 모두 정확해진다는 뜻은 아니라서, 주문 전 확인 습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이 배달앱·온라인 플랫폼을 단속한 결과(보도 기준)는 이랬습니다.
주문 전에 확인할 4가지
- 메뉴명과 상세 정보가 같은지: 단속 사례 중에는 메뉴명에 국내산을 내세우고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을 적은 경우, "별도 표시"라고만 써 놓고 아래에 원산지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원산지가 있는지: 메뉴 상세, 가게 정보, 원산지 표시란을 찾아보세요. 보이지 않으면 가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유명 산지 이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처럼 지역 이름을 내세운 표시는 실제 원산지와 같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심되면 기록 남기기: 메뉴 화면과 주문 내역을 캡처해 두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농관원 단속 관련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10월 22일 개정은 판매자가 아니라 앱 운영사의 안내 의무를 새로 정한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의심되는 표시를 발견했다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보도 기준). 전화번호와 접수 방식은 신고 전에 농관원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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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챙기미 하위 블로그(써볼까)에서 옮겨 온 글로, 2026년 10월 12일 원문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