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납부 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법인은 10월 26일(월)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호우 피해 지역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이 12월 28일(월)로 자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이 10월 5일 낸 보도참고자료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법인(62.7만 개): 10월 1일~26일 예정 신고·납부(7월 1일~9월 30일 실적)
2.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소규모 법인(19만 개): 신고 없이 예정고지 세액 납부, 기한 11월 2일(월)
3.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4. 호우 피해 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납부기한 12월 28일로 직권 연장(신청 불필요)
5.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지급 예정
나는 신고 대상일까, 고지 대상일까
| 구분 | 할 일 | 기한 |
|---|---|---|
|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 | 7~9월 실적 예정 신고 + 납부 | 10월 26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서 금액만 납부(신고 안 함) | 11월 2일(월) |
| 소규모 법인 | 고지서 금액만 납부(신고 안 함) | 11월 2일(월) |
| 호우 피해·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 위와 같고 납부만 늦춰짐 | 12월 28일(월) |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예정 신고·고지 대상 설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1월 2일인 이유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지만,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고지서 배달이 늦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10월 말일로 한꺼번에 늘렸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다음 평일인 11월 2일(월)이 됐습니다.
고지 대상인데 신고를 하는 게 나은 경우
개인사업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예정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7~9월 3개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을 때(시설 투자 등)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면 예정고지 세액은 그 절반인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9월 장사가 크게 줄어 3개월 납부세액이 600만 원의 3분의 1인 200만 원보다 적다면, 고지된 300만 원을 그대로 내지 않고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번에 이 점을 사업자에게 따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내 고지 금액 확인하는 곳
-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손택스(모바일):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ARS 전화: 1544-9944
납부기한이 12월 28일로 늘어난 사업자
| 대상 | 내용 |
|---|---|
| 호우 피해 | 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약 3.6만 명) |
| 홈플러스 관련 |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약 0.1만 명) |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신고분 납부는 10월 26일에서, 고지분 납부는 11월 2일에서 각각 12월 28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대상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보냅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신고할 때 바뀐 점
- 신고 화면에서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팝업으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은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고쳐 올릴 수 있습니다.
- 실적이 없는 법인은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 무실적 신고로 몇 번의 클릭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 매출·매입세액이 채워진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2026년 10월 5일, 정책브리핑 게재).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6일. 개인별 신고 대상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